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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2.26 18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26.2.26.(목)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음. -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부여 등)」,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 회의 참석자는 금융권의 연체채권 회수 중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취약 채무자 보호와 경제적 재기 지원, 감독 강화 필요성 및 현장 안착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는 연체채권 관련 관리 관행 개혁방안을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시켜 채무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