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3.22.(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참여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은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참여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시·군·구 및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2.11~5.22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많은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개요 2.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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