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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 2026.03.24 2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6.3.25일부터 27일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함. -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정부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임. <참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부스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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