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3.2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기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옴. - ’24.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함. -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블렌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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