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3.25.(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업자가 지난 5년간 1회만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기준을 강화함. -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어 중대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더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 사업자의 조사 및 심의 협조 시 감경폭을 총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에 따른 감경률을 최대 10%로 인하하고 과실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1.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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