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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03.25 4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26.3.25.(수)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지원금(연 최대 1,680만원)과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문화확산지원금(200만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형태임. -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최근 3년 이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임. - (지원 신청)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문화확산지원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함. <별첨> 1.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개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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