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25.(수)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지원금(연 최대 1,680만원)과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문화확산지원금(200만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형태임. -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최근 3년 이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임. - (지원 신청)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문화확산지원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함. <별첨> 1.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개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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