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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방 약침 조제 안전성 제고,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2026.03.26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26.3.27.(금)부터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3주기(’26~’29)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시행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적격성평가 항목 신설 및 멸균용기 관리, 용수점검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한의사의 부재 시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의무화함. - 인증제 명칭을 기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변경하여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기간을 ‘운영규정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일반한약 소규모 탕전실에 한하였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하고, 약침 및 일반한약 조제 인증 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부담을 완화함. -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인증기준 신청은 ’26.3.27.(금)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해 가능함. <붙임> 1.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인증 기준 주요 개편내용 2. 공동이용탕전실 개요 3.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요 4.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인증 기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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