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6.(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의사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26.(목)부터 4.6.(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지역의사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당해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중 2024학년도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산정하며, 각 대학은 지역별 인구,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별 70%, 광역권별 30%로 학생을 선발함. - 의무복무 고시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관, 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과목, 복무지역 변경 및 별도 지정 절차 등 지역·공공·필수의료 인력 배치와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별첨> 1.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3.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4. (양식)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