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2026.03.31 2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26.3.31.(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4.1.(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4.1. 00:00~) 및 오프라인(4.1. 09:00~)으로 편리하게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온라인은 보조금통합포털 및 각 중앙부처·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 전화(ARS 7번, 평일 09:00~18:00)로 전문 상담사 연결을 통한 제보가 가능함. -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후속 절차를 충분히 거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