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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2026.03.31 5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26.3.31일(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과 같은 권리 밖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함. - 노·사단체, 지역 노동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도 함께 참석하여 패키지 입법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눔. -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차관 말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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