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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2026.04.02 25p 정책해설자료

국세청은 ’26.4.2.(목) 정기 세무조사를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함.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여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사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간담회 사진 2. 간담회 개요 3.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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