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4.3.(금)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 갯벌기본계획은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음. -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붙임> 1. 제2차 갯벌기본계획 주요내용 2. 제2차 갯벌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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