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4.23.(목)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과의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10월) 총 2,255건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행위 867건(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함. -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뿐 아니라 추가 9개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이상거래 확산 우려에 대응하였음. - 적발된 사안은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으로, 주요 사례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 기업운전자금 대출의 주택구입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외국인 매수자 실거주 의무 회피 등임.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한 바,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이 통보받은 사안에 따라 별도 조치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게 됨. <별첨>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세부조사결과 <붙임>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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