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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 중심의 자율적 연구개발 시대를 열어갈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 2026.04.23 3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4.23.(목)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 지역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지역 특화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동 법률안 제정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자산 및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각 지역이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동 법률안은 시·도지사의 5년 주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지역별 자문회의 및 전담기관 설치, 총액 배분 방식의 지역 자율 연구개발, 초광역권 연구개발 추진, 지역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주체 육성, 투자 확대 방안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법률을 ’27.1.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법률안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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