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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2010.02.02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1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관계 부처 차관, 유관기관장, 민간의 관련분야 주요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됨. - 2월중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안),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식생활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환경.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임. - 녹색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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