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1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관계 부처 차관, 유관기관장, 민간의 관련분야 주요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됨. - 2월중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안),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식생활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환경.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임. - 녹색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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