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한 지 2년 7개월('13.6.30. 기준) 만에 30명 이하 사업장의 11.8%인 23,082개소를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적립금도 2천억 원을 넘었다고('13.9.17. 현재)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10.12.1일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했음.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혔음. -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민간 금융 사업자를 통틀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22,855개소)에서 1위, 가입 근로자 수(81,453명)에서 7위를 차지했음. -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안전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의 장점을 바탕으로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관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됨. - 또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제공, 서식과 가입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큰 역할을 했음. -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율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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