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17일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압안내' 자료를 발표하였다. -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함. -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킴.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킴.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됨.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됨. <참고> 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2.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3.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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