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14년 7월 9일 밝혔다. -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됨. -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임.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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