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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05.19 2p 보도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행정자치부를 통해'15.4월 이후 1년간 사망여부가 확인된 2,674명의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약 4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19(목) 밝혔다. -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음. -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한 채 사망 후 3년이 지나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 사망정보 확인 및 청구 안내를 연 2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유족이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게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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