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②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③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④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⑤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등임.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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