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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18.04.25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4.25.(수) 밝혔다. -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등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등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을 개선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붙임> 국민건강보험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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