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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2019.01.22 1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1.22.(화) 발표하였다. -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 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③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 ④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기대 효과) ①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②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강화 ③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 ④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로 은행간 금리경쟁을 유도할 예정임. - (향후 계획)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중,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4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상반기중 시스템 개편, 시범운영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별첨>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