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21(수)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를 15억→30억으로 확대함 ②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함 ③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을 완화함 ④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함. -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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