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2.3.(목) 발표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대금을 결제하는데,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고,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해지 절차가 복잡하며, 구독경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결원 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 근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함. <별첨>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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