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0.12.04 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2.3.(목) 발표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대금을 결제하는데,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고,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해지 절차가 복잡하며, 구독경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결원 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 근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함. <별첨>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