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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5.~5.1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2.04.05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4.5.(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16.(월)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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