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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22.09.0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5(월)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됨. -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임. -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이며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으로 총 17억 9천만 원(1곳 당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됨. - 공제조합은 9.5.부터 관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9.26.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지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됨. -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함. - 환경부는 ’22.1.1.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 -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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