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3.(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