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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공포하고자 제출하였으며 1969.7.28. 공포되었다. - 법제처는 1969.7.19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969.7.23.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공포하고자 결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함. - 1969.7.28.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공포한다고 밝힘. <별첨> 한국수출입은행법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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