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11월 1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음. -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음. -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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