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2.23.(월)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기존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등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예대율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 저축은행에는 자본 관리체계와 사전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인 제도 합리화 등 차별화된 규제를 도입함. - 자산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는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위기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자본확충 제도 도입,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으로 건전성 관리 기반을 더 강화함. - 영업행위 규제도 대형사에 새로운 업무 기회를 제공하고, 중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합리화, 부업무 체계 개편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유관기관·소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저축은행 발전 방향 제언(금융연구원) 3.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요약) 4.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본문) 5.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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