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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6.02.23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6.2.23.(월)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기존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등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예대율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 저축은행에는 자본 관리체계와 사전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인 제도 합리화 등 차별화된 규제를 도입함. - 자산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는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위기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자본확충 제도 도입,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으로 건전성 관리 기반을 더 강화함. - 영업행위 규제도 대형사에 새로운 업무 기회를 제공하고, 중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합리화, 부업무 체계 개편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유관기관·소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저축은행 발전 방향 제언(금융연구원) 3.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요약) 4.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본문) 5.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