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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2026.04.07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6.4.7.(화) 중소·벤처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시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함.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가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전문가로 인정되어 제외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자 수 산정 오류로 인한 공모규제 위반 방지를 도모함. -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 표시 강화와 조각투자증권 등 신종투자상품에 대한 예외 적용 방안도 포함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둠. <별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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