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매년 증가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석섭취축산물과 가금육 포장육에 대한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기준(권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즉석섭취 축산물의 경우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 등의 저온성 식중독균은 6℃ 이상에서도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이하의 온도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개정함. - 쉽게 변질.부패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2~5℃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강화함. - 2007년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갈비탕 등 탕류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육류와 동등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갈비탕, 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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