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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