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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 부산항 15%, 광양항 25% 감면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제도협력과 2009.03.09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하여 항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를 부산항 15%(176억원), 광양항 25%(57억원)을 각각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감면하기로 하였음. - 부산항은 ‘컨’터미널의 경영 개선 지원 차원에서 일률적 임대료 감면보다는 터미널별 요구를 반영하여 임대료 15% 수준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임. -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를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은 100% 감면함. -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화주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하여 부산항은 연근해 피더선사에게 신규로 인센티브(20억원)를 지급함. -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 크레인 181기의 동력을 현행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비용(268억원)을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지원할 계획임. - 1만TEU급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선대부두의 항로.선회장, 안벽 전면을 내년까지 증심 준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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