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신규 계열편입회사, '정기공시는 일년에 한번만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 시장분석과 2009.03.11 1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09.3.13부터 시행한다. -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회사들이나 연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하였음. -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대상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음. -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하여 공시의무회사가 공시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