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임금체불 급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2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원으로 전년동기(24,889명, 1,002억원) 대비 근로자수 69.4%, 체불액 71.2% 증가함. - 노동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체불액의 44% 이상을 지도해결하고,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 10,690명(소송가액 565억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하여 임금채권확보를 지원함. -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추가 증액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허용(25% 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지출한도를 확대(50% → 80%)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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