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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 기업 투자유치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제도협력과 2009.03.11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500만불을 투자하면 5년간 우대임대료 50%감면, 1,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불 투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7년 면제, 3,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불 투자는 임대료를 15년 면제하는 제도로 차등화함.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이상 또는 일부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10%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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