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500만불을 투자하면 5년간 우대임대료 50%감면, 1,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불 투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7년 면제, 3,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불 투자는 임대료를 15년 면제하는 제도로 차등화함.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이상 또는 일부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10%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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