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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소건설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1. 현금으로 납부받은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부담을 완화 2. 공사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3.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제 폐지 4.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대상 축소 5.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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