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생계 안정을 위한 경쟁확산 및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하였다. - 경쟁압력을 통해 생계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공정거래위반 엄정감시 등을 통해 경쟁확산을 도모함. - 식음료, 교육관련 업종(학습참고서 등) 등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함. -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통해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품목 및 독과점 품목을 집중 감시함. - 할부거래법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업체의 불공정거래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추진함. - 대부계약시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보증계약 피해 방지를 추진함. -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업행위 조사 및 방문판매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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