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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9.03.10 5p 보도자료

정부는 3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1년('09.4.13~'10.4.12)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①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 ②5억원 이하 채무, 다중채무(2개 이상 금융회사가 채권자)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상태이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함. -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보다 기준을 강화함. - 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함. - 담보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2/3 이상, 무담보채권은 1/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조정안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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