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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확정.발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09.03.12 23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3.11)와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3.12)를 거쳐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함. - 근로무능력계층은 소액생계비(현금)를 한시 지원(5,385억원), 근로능력계층은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2.6조원), 재산보유자는 자산담보부 저리 융자 지원함(1,300억원). - 실직가정.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및 무담보 소액대출(+200억원) 지원을 확대함. - '09년 1년간 학자금이자 0.3~0.8%p 한시 인하(147억원)하고, 저소득층 미취업자 원리금 납부 한시 유예 (520억원)하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함(3,6500→40,000명, +105억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4.5→2%, 기초수급자는 2→1%로 한시 인하함.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를 확대(7,000→7,500호)하고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을 50% 지원함(324억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보험료 일부를 한시 지원함(261억원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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