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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인항 등 3개항만 신규 지정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2009.03.12 9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 임. -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6천㎡) 및 김포터미널(약 450천㎡) 일대가 포함됨. -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제4생산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에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추진 중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연간 약 1,070~1,130만톤의 LNG 및 유연탄을 수송함에 따라 선박의 원할한 입출항과 안전을 위해 무역항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어항인 삼덕항에서 여객선(2척), 화물선(7척)이 연간 여객 273천명과 화물 117천톤을 수송하고 있으나, 어항으로 개발된 삼덕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는 증가하는 연안여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 곤란하여,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개발하기 위해 연안항 지정을 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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