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8.12월 광역급행버스를 법제화한 이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범노선에 대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09.3.12일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금번 노선은 동남축에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동북축에 남양주~동대문, 서남축에 송도~강남, 서북축에 고양~서울역 노선으로 4개 교통축에 고루 선정하였음. - 대중교통 분담률과 버스이용 수요, 신도시 등을 고려하였으며, 동 노선을 광역급행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버스에 비해 평균 15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광역급행버스는 기본요금을 2,000원으로 하고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 5㎞당 100원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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