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에 이어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부동산 시장 활성화.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함. - 대주주(법인.개인)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함. -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clean-company’로 만드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함. -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를 폐지함.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 외국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미국.일본 등 14개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면제함. -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과세함.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함. <첨부 1>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첨부 2>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