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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업자 직업훈련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개발지원과 2009.03.16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현행 훈련기관 중심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훈련생)중심으로 전환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3월 16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전국 82개소)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은 1인당 200만원(유효기간 1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와 식비가 별도로 지원됨. -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음. -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 한도액이 없고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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