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19일 국가재정 전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공포하였다. - 국가회계기준은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18개) 및 모든 기금(62개)의 회계처리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됨. - 20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국가 재정활동의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모든 중앙관서(50개)와 기금(62개)은 지금까지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처리방식에 추가하여 재정부문의 모든 거래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국가회계기준은 일반원칙, 재무제표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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