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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