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8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적정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 -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09.2월)되어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2가지(원가법.시가법)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보험회사가 원가법.시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상호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함. - 유형자산의「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평가시」나「처분시」적용되는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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