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7년형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지정.운영중인 '단위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확대수요(개발면적 일부확대)가 발생됨에 따라 현지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확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확대기준을 마련함. - ‘09.1월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는 경제자유구역 잠재투자자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제도의 시행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위한 카드발급 및 관리요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카드발급을 시행하게 됨.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09.7.31 시행)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금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인학교를 추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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