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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